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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