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2월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도시개발과/061-540-387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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