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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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