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지원내용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1.15~2026.01.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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