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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