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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