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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