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새우양식어업인에게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읍면사무소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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