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240-8407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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