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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11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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