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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