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훈지원팀/054-270-305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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