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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8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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