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내용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4-270-2745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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