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원내용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4-270-274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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