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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