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초(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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