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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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