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2.19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