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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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