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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