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8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