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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