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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4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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