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