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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12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1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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