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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1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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