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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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