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840-5251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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