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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