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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