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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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