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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