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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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