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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