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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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