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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