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1-01~2026-12-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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