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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