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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