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8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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