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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