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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5.12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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