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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