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1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