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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