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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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