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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