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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