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4.27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