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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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