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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10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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