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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8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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