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5.11.10~2025.12.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92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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