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