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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581
담당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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