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1.01~2026.11.30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환경축산과/054-830-657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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