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지원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환경축산과/054-830-6572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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